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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회사는 다 법인 아닌가요?

사실 일반 상식 선에서는 회사=법인이라는 공식이 어느 정도 성립한다. 대부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회사들, 그것이 내국인이 세운 국내 회사든 외국인이 세운 외국계이든 대다수의 일정 규모를 갖춘 곳은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역시 예외적인 경우 외국계 투자기업은 타 국가에 진출할 시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지점 혹은 연락사무소라는 형태로 진출하기도 한다. 법인? 지점? 연락사무소?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목적과 투자 관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 지을 수 있다.

 

 

각 유형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과 '외국환 거래법'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말 그대로 외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설립 조건을 위한 자본금 규모가 크고 대규모의 인력을 채용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등의 신규 투자 독려 성격이 강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사업영위를 위한 토대를 목표로 한다.  

반면 후자인 외국환 거래법에서의 진출 유형은 국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보다 투자자의 필요에 의해 진출한 소규모 외국계 자본을 규정하는 성격이 짙다. 따라서 세제혜택이 전무하며 각종 추가 세목을 부과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단 이 중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규모 창업이나 투자이민 등의 성격이기 때문에 글로벌 회사들의 진출 방법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1. 법인(Entity)

가장 흔한 회사의 유형이다. 법인의 사전적 정의를 쉽게 풀이하면 여러 사람이 일정한 목적을 위해 설립한 집단에 사람과 마찬가지로 법적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권리가 부여됐으니 당연히 의무도 따른다. 납세의 의무에 따라 법인이 수익을 거두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외국계 회사 법인의 세부 유형에 대해서는 아래의 지난 글을 참고하도록 하자.

2019/03/02 - [외국계 취업 이야기] - 외국계 기업 법인 유형별 특징

외국계 투자자본에 의해 설립된 한국 법인의 경우 모 회사와는 완전히 독립된 별도의 인격체이다. 따라서 지역법인에서 행한 법적 책임을 모회사나 타 관계사에 물을 수 없으며 해당 지역법인에서 발생한 모든 의무/권리 사항은 당사자인 법인 내에만 종속된다. 즉 투자자인 모회사와 동일체로 보지 않는다.

회계적으로도 지역법인은 해당 법인이 설립된 국가의 회계기준을 따르며 모회사와 별개로 독자적인 결산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모회사와 단절된 독립된 별도 인격체임으로 지역법인 내의 이익을 모회사로 직접 송금할 수 없으며 배당금으로만 송금할 수 있다. 또한 송금 시 각 국가의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지역이나 고도기술 수반 사업의 경우 법인세(7년간 100% 감면, 이후 3년간 50%감면),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진출 국가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가져가려는 외국계 자본의 경우 대다수 이 법인의 형태로 진출하게 된다.   

 

2. 지점(Branch)

주로 금융권이나 은행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형태의 진출 방법이다. 지점 자체는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인 모회사와 동일체로 보게 된다. 쉽게 말해 지점은 모회사의 일부 부서의 한 형태로 해외에 나와있는 조직이다. 따라서 지점에서 계약한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모회사가 지게 되어 있다.

법인과 마찬가지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모회사의 국적에 따라 지점세가 추가되기도 한다. 회계결산도 진출한 국가의 회계기준을 따르지 않고 모회사의 회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지점 자체가 모회사의 일부분인 만큼 지점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모회사로 직접 송금이 가능하다.

보통 소규모 사무실을 임차하여 작은 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기업들이 사용하는 진출 방식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회사로의 자금 송금이 자유로워 유용해 보이나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추가적인 지점세까지 가중됨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체 혹은 단기적으로 사업환경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업체들이 사용하는 진출 방식이다.

따라서 지원부서라 할 수 있는 인사나 재무부서가 아예 존재하지 않고 모 회사 내지 지역본사(Regional HQ)가 직접 컨트롤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영업조직 위주로 편성된 케이스가 많다.

예를 들어 일본이나 중국계 은행들의 경우 한국시장에서 금융투자를 직접적으로 진행한다기보다, 한국 내에 진출한 자국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진출하는 보조적인 역할이 크다 보니 주로 이런 지점 형태로 진출하곤 한다.

간혹 가다 일반 제조업 기반의 업체들도 진출 초기에 이런 지점 형태로 운영하기도 하는데, 사업환경에 따라 한국 시장 내 매출 비중이 커지거나 성장률이 신장되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 방향을 돌려 차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구직자들이 제일 눈여겨봐야 할 점은, 법인과 달리 지점은 회사도 각종 조세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의 경우 외국계 회사 법인들도 매출과 직원 수 등의 조건만 충족하면 근로자의 소득세를 90%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인사업자에 해당되는 조건으로 지점 형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감면 혜택을 볼 수 없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3.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법인이나 지점과 달리 영리 활동 자체를 할 수 없다. 단순 마케팅, 시장분석, 정보수집, 연구개발 등의 비영리 활동만을 할 수 있으며 지점과 마찬가지로 모회사와의 동일체로 본다.

보통 치안상황이 극도로 불안한 개발도상국에 진출할 때 사용하는 형태로, 사업환경을 담보하기 어렵거나 가능성 만을 먼저 시험해 보고자 할 때 이러한 연락사무소 형태로 먼저 진출하여 시장 동향을 살피고 향후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점이나 법인 형태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영리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국내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과거 60~70년대에 국내에 진출하던 외국계 투자자본의 경우 대다수 처음에는 이 연락사무소 형태로 출발한 형태가 적지 않다.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유형 중 하나로 최근에는 일부 스타트업 벤처 회사들이 종종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법인과 지점의 주요 차이점 정리]







출처: https://fcrecruiting-go.tistory.com/24 [외국계 취업  GO - 외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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