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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려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의 경직된 기업문화에서 탈피하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아예 한국에서 벗어나 외국에서 정착해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외국에서 일하는 방법 중 가장 최선은 해당 국가의 기업에 직접 고용되는 것일 테지만, 외노자로써 그것이 그리 쉬운 방법은 아닐 것이며 특히나 생활 환경과 급여 조건이 좋은 선진국이라면 그 나라에서 학업을 마친 것이 아닌 이상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람은 때때로 유혹에 흔들리곤 한다. 바로 현채인이라는 유혹에…

 

 

현채인이란 무엇인가?

 

현채인이란 현지채용한국인의 줄임말이다.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에 직접 고용된 한국인을 말하며 현지법인에 속한 또 다른 근로자인 현지인과 본사에서 파견된 주재원 사이를 이어주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기업들 중 해외에 법인을 운영하는 글로벌 회사들은(주로 대기업들) 해외법인을 운영하기 위해 보통 본사에서 직원을 파견한다. 이를 주재원(Expat)이라 부르는데, 보통은 팀장급 이상, 법인장 이하까지의 레벨을 이 주재원으로 파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 팀장들 밑에서 실무를 담당할 실무자는 보통 현지 국가의 현지인들로 채용하게 된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회사들이 한국인을 채용하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만 딱 끝나면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겠지만, 국내 회사들은 현지채용한국인이라는 요상 야릇한 직위를 하나 더 만들게 된다.

 

국내 한 화학회사의 헝가리 생산법인 전경

 

이들은 말 그대로 현지에서 채용된 한국인이지만, 실제로 대다수는 국내 채용사이트를 통해 모집하고 면접을 봐 합격자를 해당 법인이 속한 국가로 보내게 된다. 실제 현지에서 직접 채용되는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현지 유학생과 교민 Pool이 풍부한 몇몇 국가에만 국한된다.

 

이들이 맡는 업무는 주로

 

1.     대본사 보고 업무

2.     현지인과 주재원 사이를 잇는 중간관리자

3.     현지법인과 본사를 잇는 중간 협력업체 관리

4.     주재원의 개인비서(비공식)

 

언뜻 보면 4번을 제외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이들이 굳이 한국인을 한국에서 선발하여 해외로 보내는 숨겨진 이유는 단 하나다.

 

한국인처럼 (노동법에 구애 받지 않고) 부려먹을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해외 국가,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인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 한 채 부려먹을 요량이라면 해당 국가의 현지인을 이렇게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국가의 노동법은 기준이 매우 엄격해서 그것이 개발도상국이라 할지라도 외국계 기업이 현지의 실정법을 무시한 채 근로자에게 합당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착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현지인들이 그렇게 앉아서 당하고 있을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 괜히 노동당국에 신고라도 접수되어 사업운영에 피해라도 발생하면 외국계 자본은 고개를 숙일 수 밖에 없다. 로마에 갔으면 로마법을 따르는 것이 인지상정이니까.

 

하지만 그 로마법을 무시하고도 쓸 수 있는 노동력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한국인 현채인이다. 이들은 애초에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진출국의 노동기관에서 자국인 만큼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뿐더러, 과연 해외에서 변호사까지 선임해가며 노동당국에 진정을 넣을 외국인 근로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그럼 한국인 주재원을 더 많이 파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결론만 말하면 주재원은 비싸다. 한국에서 공채로 입사한 이들은 애초에 해외법인으로 파견 될 때 국내의 모회사에서 퇴직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국내 모회사에는 고용적을 그대로 둔 채 파견나온 현지법인에도 고용적을 두는 이중 고용 상태다. 이 말은 월급이 양쪽에서 나온다는 말이다. 여기에 주재를 나가는데 따른 불편함에 대한 보상으로 주재수당이 추가로 얹혀 지고, 현지에서 생활하기 위한 주거지원, 차량지원, 통신지원, 자녀교육지원비 등은 추가로 지급된다.

 

국내 탑 티어 대기업 기준 과차장급 직원이 주재를 나간다고 했을 때.

 

-      국내 연봉(주재수당 포함) : 1억원

-      현지법인 연봉 : 5000만원

-      주거지원 : 5000만원(월 $4,000 수준 가정)

-      교육비지원 : 자녀 한 명당 5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

-      차량지원 : 5000만원

 

자녀가 없다고 가정해도 직원 한 명 당 최소 2억원 이상의 고정비용이 발생한다. 물론 회사마다 조금씩은 다르고 차량지원 같은 경우 아예 없거나 무이자 대출을 사내대출 형식으로 제공 한 뒤 주재가 끝난 뒤에 중고차를 판매하여 갚고 감가상각비 정도만 자 부담하거나 아예 법인 리스 형태로 차량을 제공하는 곳도 있어 기업마다, 현지법인마다 제반 조건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공통적인 결론은 주재원 파견비용은 절대 저렴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미 주재근무에 대한 혜택을 이만큼이나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법인에서 근로 시 발생하는 연장근로 수당을 암묵적으로 받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 신청 자체를 안 한다. 그것이 회사에 대한 충성이고 의리이고 회사가 베풀어준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채인은 다르다. 이렇듯 비싼 비용의 주재원을 감당할 수 없기에 쓰는 인력이니 만큼 현지인 수준의 급여를 주거나 그보다 약간 더 나은 수준의 보상을 할 뿐이다. 한국 본사기준 동일 직급의 약 70~80% 수준을 주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다. 물론 주재수당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주재를 나간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된 현지인력이기 때문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 각 나라의 법률은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지인들처럼 연장근로 시 그에 따른 수당을 챙겨줘야 하는데, 이 때 나오는 기적의 논리가 “너는 한국인이지 않느냐” 이다. 너는 한국인인데 왜 현지인들처럼 구느냐는 것이다. 너는 한국인이니 주재원처럼 일해야 하고, 너는 한국인이니 연장수당 없이도 야근을 뛰어야 하며 너는 한국인이니 본사 보고를 위해 시차를 감내하고 본사 회의시간에 맞춰 밤을 새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현채인의 고용이 보장된 것도 아니다. 주재원은 주재임기(보통 4~5년)가 끝나면 본사로 돌아가면 그만이다. 본사에 아직 그대로 고용적을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돌아갈 회사가 남아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채인의 고용계약은 본사와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현지법인과 이루어진 고용계약이다.

 

물론 채용시에는 현지국가 노동법에 의거한 정규직이란 표현을 쓴다. 여기서 눈 여겨 보아야 할 점은 현지국가의 정규직이다. 현채인의 고용계약 주체는 한국의 본사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현지법인이며 고용계약 역시 그 나라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말이 좋아 정규직이지 채용을 주관한 주재원이 주재임기가 다 되어 떠나거나 주재원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언제든지 해고 될 수 있는 상태다. 물론 당신이 해당국가 노동청에 신고할 순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외국인 노동자가 해당 국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할 만큼 배포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럼 현채인은 무조건 가지 말아야 할까요?

 

너무 현채인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만 하였는데, 해외에서 일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하고도 젊은 나이에는 충분히 해볼만한 도전이다. 따라서 나는 무조건 현채인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단 현채인을 나가기 위해 몇 가지 고려사항은 충분히 인식하고 조건을 잘 따져야 한다.  

 

그 조건들은 다음 편에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다.   

2편에 계속...     

 


출처: https://fcrecruiting-go.tistory.com/30 [외국계 취업 GO - 외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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