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현채인은 무조건 가지 말아야 할까요?
전편에서 너무 현채인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만 하였는데, 해외에서 일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하고도 젊은 나이에는 충분히 해볼만한 도전이다. 따라서 나는 무조건 현채인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단 현채인을 나가기 위해 몇 가지 고려사항은 충분히 인식하고 조건을 잘 따져야 한다. 그 조건들은 아래와 같다.
1. 직급
사원-대리 직급에서만 나가도록 하자. 과장 이상 급만 되도 현채인 경력직을 나가는 것은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많다. 사원-대리 시절의 해외근무 경력은 추후 경력직 커리어를 쌓을 때 분명한 이점이 있다. 해외에서 영어를 사용하며 현지인들과 근무하여 실무경험을 쌓았다는 것은 한국에서 외국계 회사를 다녔다고 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우위 점이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의 과장 직급 정도만 되도 현채인 직위로 맞춰줄 수 있는 연봉테이블에 한계가 있다. 위에서 서술하였듯이 현채인을 쓰는 이유는 비용절감 목적이 가장 크다. 하지만 경력직 과장 정도만 되도 연차에 따른 연봉 눈높이를 맞춰주기가 쉽지 않고 설사 자신이 낮은 연봉테이블을 감내하는 조건으로 나갔더라도 막상 근무해보면 후회하기 쉽다.
추후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현채인이란 자리는 사원-대리 시절 2~3년 경력만 뽑아먹고 빨리 털고 나오는게 제일 좋다. 어차피 회사의 주력 재원은 주재원이기 때문에 현채인으로 성장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연봉 인상도 쉽지 않다 회사에 괜한 헛된 기대를 품고 충성을 다 바치기 보다 애초에 더 큰 성장을 위한 디딤돌 정도로만 생각하고 회사에 이용당하지 말고 스스로의 커리어패스를 확실히 세운 뒤 나오도록 하자.
2. 연봉(Base Salary, 기본급)
사실 이 부분이 매우 복잡한데. 기업마다 다르고 같은 기업이라도 각각의 해외법인 마다 규정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확한 기준을 잡고 연봉협상에 임해야 한다.
일단 신입 기준 연봉만을 봤을 때 실 수령액 기준 최소 연 $30,000 이상 일 때만 진행하도록 하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당 국가의 소득세를 사측이 부담하는 조건인 실 수령액 기준이라는 것이다.
소득세를 근로자가 부담하게 될 경우 해당 계약 연봉에서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실 수령액을 본인의 연봉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만약 이것이 연 $30,000 밑으로 내려가면 지원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보통 회사에서 소득세를 부담하는 Net Salary 기준으로 연봉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소득세 부담을 개인에게 맡긴 Gross Salary 기준으로 협상하려는 회사들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일부 동유럽 국가 같은 경우 살인적인 소득세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만불이 넘는 연봉계약을 했더라도 막상 소득세를 제하고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보면 동일 조건 소득세 부담 3만불 계약자보다 실 수령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단순히 총액만을 볼 것이 아니라. 소득세 및 각종 원천징수세의 부담을 사측이 할 것인지 근로자가 할 것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3. 주거비 지원
보통 현채인에게 별도의 주거비 지원은 주어지지 않는데 간혹 주거비 지원을 해주는 회사들이 있다. 이 경우 그만큼의 금액을 연봉에서 감액하여 연봉협상을 하기도 하는데, 기준은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주거비 지원이 있든 없든 기본 연 소득은 3만불 아래에서 내려가서는 안 된다. 거기에 못을 박고 추가로 주거비 지원을 따낼 수 있으면 좋은 것이고 못 따내면 최소 그 주거비 지원 금액의 80% 수준이라도 연봉으로 올려 받아야 한다.
보통 현채인에 대한 주거비 지원은 적게는 한도금액을 정해놓고 실비정산을 하는 경우와 그냥 정액을 지급하는 곳으로 나뉘어 지는데 보통 월 $500 ~ $1,500 수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렌트비가 높은 나라는 그만큼 금액이 커질 것이고 개발도상국이나 물가가 저렴한 곳은 지원 금액이 적은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핵심은 주거비 지원을 명분으로 신입 기준 연봉이 3만불 아래로 내려가는 협상안에 말려 들면 안 된다는 것이다(경력직이라면 자신의 연차에 맞춰 당연히 하한 금액을 올려서 봐야 한다).
4. 차량지원
일단 기본적으로 현채인까지 차량지원을 해주는 법인들은 많지 않다. 기본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치안이 좋지 않은 국가의 경우 차량 지원을 받지 못하면 말 그대로 집-회사-집-회사만 365일 반복해야 할 지도 모른다. 하루 이틀은 그렇게 살수 있어도 사람이 365일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 하다.
멕시코 정도만 되도 솔직히 중고차 시장도 활성화 되어있어 불안한 치안 대비 자차 구매가 어려운 편이 아니다. 하지만 아프리카나 중동 오지 국가에 발령 받으면 기본적인 차량 구매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최소한 차량 구매 전까지만이라도 사측에서 렌터카를 지원 해 주던지, 아니면 출퇴근 만이라도 법인 차량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당연하게 포기하기 보다 유연성을 갖고 협상에 임하자.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아예 전용 리스차량을 현채인에게까지 지원하는 법인들도 적기는 하지만 분명히 있다.
5. 부임비
현채인은 명목상으로는 현지에서 채용 된 한국인이기 떄문에, 비록 선발은 국내에서 됐어도 기본적으로 별도의 이사비용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 사람이 거주지를 해외로 옮기는데 짐이 적을리가 없다. 컨테이너에 실어야 하는 정도의 이사지원비는 불가능 해도 최소 이동하는 비행편으로라도 최대한 짐을 붙여야 한다.
최대한 채용 담당자와 항공수화물에 대한 추가 운임을 실비 정산하려는 쪽으로 협상에 임하고 최대한 많은 짐을 무상으로 현지에 갖고 가려고 하자 막상 현지에 와서 사려고 하면 그게 다 돈이다. 실비정산 초과운임 한도를 정하지 않는 편이 제일 좋지만 사측에서 부담을 느껴 정하려 한다면 100만원을 가능하면 채우도록 하자. 차라리 이런 쪽이 연봉인상보다 업무환경이나 생활환경 등을 어필하며 설득하면 쉽게 따낼 수 있다.
또한 현지에 도착해서 집을 구하기 전까지 호텔이나 숙박업소에서 지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도 사측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이부분 역시 처음에 확정하지 않으면 어물쩍 현채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도 왕왕 있으니 채용전에 반드시 명확히 집고 넘어가야 한다.
6. 항공편
항공편은 당연히 부임 항공편과 귀국 항공편 모두 해당된다. 대부분 대기업 해외법인은 둘 다 지원하는 편이다. 부임 항공편은 당연히 지원을 안해주면 현지로 나갈 수 없기에 해줘야 하는 것이고 귀국 항공편도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근속년수 1년 이상을 채우면 지원해주는 편이다.
한가지 명심할건 귀국 항공편 보장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문화 하여 보장 받도로 하자, 어디라고는 안하겠지만 간혹가다 이 귀국 항공편을 볼모로 퇴직하려는 현채인의 발목을 잡는 곳들도 있다. 물론 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휴지조각이 안 되리란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구두로 보장 받는 것보다는 낫다. 반드시 명문화 해서 적어놓도록 하자.
또 다른 항공편 한가지는 휴가 항공편이다. 대부분 대기업 해외법인들이 보통 1년에 한번 한국으로의 휴가 항공편을 보장한다. 간혹 건설현장이나 프로젝트 공사 현장에서는 1년에 2번 보장하는 곳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1년에 한번 지원해주고 있다. 이 역시 계약서에 조항으로 명문화 하여 받아내는 것이 좋다. 막상 채용 되어서 일해보면 계약서에 적어 놓고도 꼭 가야 되냐는 식으로 안 보내려는 놈들이 수두룩하다.
7. 퇴직금 & 야근수당
일년에 한번 만근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주는 경우도 있고 현지 노동법에 기준하여 퇴직시 한꺼번에 정산하는 곳도 있다. 당연히 기본 연봉과는 별도로 반드시 계약서에 명문화 시키도록 하자.
야근수당의 경우 10여년전만 해도 대부분의 대기업 해외법인 들이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악행들을 당연시 해왔다. 그래도 최근에는 많이 나아져 멕시코 같은 경우 대부분의 현지 법인들이 한국인 현채인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편이며 기타 다른 국가들의 경우도 현재는 예전 같은 갑질은 줄어드는 추세인 것 만큼은 분명하다. 그래도 분명히 계약서에 명문화 시켜야 하는 조항이며 채용 단계에서부터 야근수당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회사는 볼 것도 없이 거르도록 하자. 해외에 나가서까지 새벽 2~3시에 집에 가고 싶은가?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만 될 것이다. 유혹에 넘어가 자신을 망치는 짓은 하지 말자.
결론
대졸 신입 혹은 사원급 기준 아래의 조건을 만족 할 시 근무를 고려하기 바란다.
- 기본급 : 실 수령액 최소 연 $30,000(월 $2,500 수준), 세후 기준임을 잊지 말자
- 주거비지원 : 최소 월 $500 수준(지원 하지 않는다면 기본급을 그만큼 상향 할 것)
- 차량지원 : 지원 받기는 힘든 편, 하지만 치안이 위험한 국가라면 협상은 해보도록 하자
- 부임비 : 항공 수화물 실비정산 진행
- 항공편 : 부임 & 귀국 & 휴가 항공편 모두 지원 받을 것. 한가지라도 지원하지 않는다면 거르자
- 퇴직금 : 연봉에 퇴직금 포함 같은 개소리가 안 나오도록 필히 연봉 외에 별도로 명문화 시킬 것
- 야근수당 : 반드시 반드시 입사 단계에서 확인할 것.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면 믿고 거르자
막상 해외법인 현채인 채용 진행을 해보면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법인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헤드헌터들의 경우 내가 내민 조건들을 듣더니 대졸 신입으로 어디 저런 근로조건을 받으려 하냐며 코 웃음치는 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분명 위의 조건은 대졸 신입 혹은 사원급 현채인 채용 기준으로 보면 쉽게 만나기 어려운 조건인 것은 맞다. 하지만 해외생활의 어려움과 고충을 생각하면 사람으로써의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 보장되어야 장기근속도 가능 한 법이다. 저 정도의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애초에 장기근속이 불가능한 직장이란 말이고, 그런 곳은 열에 아홉은 현채인을 소모품으로 쓰다 버리려 하는 곳이다.
헤드헌터들의 진짜 목적은 취업자를 기업에 매칭시켜주고 수수료만 받으려는 것이기에 어떻게는 구직자를 채용에 연결 시키려 한다. 따라서 최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어떻게 해서든 대상자를 설득시켜 해외로 내보내려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언행에 휘둘려 쉽게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다음 편에서는 케이스별 해외법인 현채인 근무 문화와 그에 따른 근무지 선택법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다.
3편에 계속...
출처: https://fcrecruiting-go.tistory.com/31 [외국계 취업 GO - 외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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