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회사 : 삼성전자 재무제표
▶회계용어 : #무형자산 #개발비 #상각 #손상 #차손
제약ㆍ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자산화가 논란이다. 오늘은 연구개발비가 실제 재무제표 어디 어디에 나오는지 살펴볼까 한다. 기업이 새로운 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는 활동을 연구개발(R&D)이라고 칭하는데, 연구원의 인건비와 잡다한 지출 금액도 포함시킬 수 있다. 연구개발 활동 동안 사용된 지출금액으로 만든 성과(기술, 제품 시안, 디자인 등)는 향후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확실하다면 무형자산으로 재무제표에 기록하고, 아직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판매관리비로 비용처리한다.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 방향에 따라 회계용어도 구별된다.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하면 무형자산 '개발비', 비용처리할 때는 '경상연구개발비'로 사용한다. 개발비 VS 경상연구개발비. 일상어는 보통 연구비, 개발비, 연구개발비를 혼용해서 쓰는데, 회계용어는 '경상'이라는 표현을 붙어 구분한다. 경상은 “경상적으로”~ 늘 발생하는 사용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좋다. 예를들어 ‘경상이익’은 특별히 발생한 이익을 제외한 늘 얻어지는 이익을 뜻한다.
최근 제약ㆍ바이오 관련 이슈로 연구개발비가 다뤄지고 있지만, 연구개발에 관한 지출비용 회계처리는 제약ㆍ바이오만 적용하지 않는다. 제조업이나 연구개발 활동이 있는 모든 회사가 유사한 처리과정을 거친다. 개발비처럼 무형자산으로 취급되는 방송사의 드라마 판권(CJ E&M), 소주회사 의상 표권(하이트진로), 영업권 등도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쟁점이 동일하다. 물론 자산화와 비용처리할 때 방식이 제약ㆍ바이오 산업의 개발비와 어떻게 차이 나는지 살펴봐도 흥미롭다.
그러면 제조업의 개발비 회계처리 사례를 살펴보자.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전자 2016년 재무제표다. 재무제표에 나온 개발비 항목을 직접 살펴보면서 <무형자산 개발비>를 이해해 보자.
1. 삼성전자가 연구개발비로 얼마나 썼을까? 매우 친절하게도 삼성전자는 <주석 25 판매비와관리비>에 연구개발비 총액과 구분 값을 보여준다. 삼성전자는 연구개발비로 총 12조 8,050억 원을 사용했고, 이중에 6,809억 원은 개발비 자산화했다고 한다. 나머지 12조 1,240억 원은 경상연구개발비로 비용처리했다.
2.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연구개발비의 자산화와 비용을 판단할까? 개발비는 무형자산이다. 삼성전자의 무형자산 개발비 기준은 <주석 2.12 무형자산>에 나와 있다. 주석 1~6번 앞에 번호들은 회계기준과 회계처리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삼성전자가 택한 자산화 할 수 있는 개발비 요건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연구개발비 중에 자산화할 수 있는 기준을 실제로 작동하고, 앞으로 그 기술을 써서, 제제품을 만들어 팔면 돈이 되는지 충족되어야 '개발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무형자산 개발비 내용연수를 2년으로 잡았다. 내용연수는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며, 내용연수 기간에 따라 비용을 분배하는 '상각'을 시행한다. 자산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2년이 지나면 모두 비용으로 반영된다.
3. 삼성전자가 가진 무형자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주석 14 무형자산> 항목을 찾아 보았다. 이중 삼성전자 무형자산 개발비의 기초 장부가액은 1조 6,975억 원이다. 2017년 지난해 내부개발에 의한 취득한 개발비는 6,809억 원으로 기초잔액에서 더해졌고, 내용연수 2년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 7,485억 원이 상각처리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취득한 개발비 6,809억 원도 올해 50%가 상각처리될 것이다. 그 아래 손상 4,492억 원이 보인다. 손상은 무형자산으로 잡았던 기술이 예상처럼 돈을 못 벌어 들이면, 가치를 재평가해 그만큼을 비용처리할 때 사용하는 회계용어다. 기대와 달리 앞으로 돈을 못 벌어 들이는 게 확인되면 '손상처리'라고 하여, 장부 상의 금액을 지워버리다. 손상은 기타 비용으로 무형자산손상차손 처리, 삼성전자는 <주석 26 기타 수익 및 기타 비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정리하면, 연구개발비 중에 향후 돈이 될만한 자산가치가 있는 것에 투여된 금액은 무형자산 개발비로 장부에 기록한다. 개발비는 자산성이 떨어지는 기간과 실제 가치에 따라 무형자산 개발비 인식 → 상각 → 손상이라는 비용처리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가치가 장부에 반영된다. 물론 처음부터 자산가치를 못 갖는 투여금액은 바로 경상연구개발비로 비용처리한다. 개발비로 자산처리하는 과정은 무척 까다롭다. 이후에도 상각도 해주고, 실제가치를 평가해 손상처리도 해야 한다.
관련하여 주석을 이러저리 쳐다 보니 지난해 삼성전자가 “LED사업부 관련 영업권에 대해서 792억 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했다”라고 쓰여 있다.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은 항상 논쟁거리를 만든다. 기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회계처리와 공시를 하고, 이해관계자들은 이를 그때그때마다 잘 이해하는 것이 최선이다. 만약 그 무형자산의 실제 가치가 얼마냐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일반 사람들이 증명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부분에 빠져야 한다.
Q 회계에서 손상과 차손의 차이가 뭔가요?
손상차손이란 말이 나와서 찾아보니 차손도 손상이랑 차이가 뜻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손상차손이나 손상, 차손 다 같은 말인가요? 차손(差損): 매매의 결과나 가격, 환시세의 변동이나 개정으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 또는 그 손해의 액수. (유형)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하락하여, 해당 자산에서 손상(물리적 손상, 비 물리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 손상의 정도를 금액으로 측정한 것이 차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손상+차손 = 손상차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므로, 즉 자산이 감소하므로, 차손이 발생한 것이고, 그 원인이(유형) 자산의 손상이므로, 손상차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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