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 M&A를 통해 회사를 키운다
신기한 회사가 등장했습니다. 탄생부터 이름을 버리고 합치더니 다시 분사 그리고 원래 이름을 찾고 그리고 단기간에 9개 회사를 M&A한 회사입니다. 카카오M. 심은하의 M이 ‘급’ 떠오릅니다.(이거 알면 아재인증 ㅎㅎㅎ) 여하튼 멜론에서 독립한 카카오M이 연예기획사, 영화사 등 적극적으로 회사 쇼핑을 해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진출 때문이라는데 최근 IPO 때문에 규모를 키우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보면 부러울 거 같고, 왠지 옐로우모바일도 연상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엔터 쪽 기업 중에 관심을 두게 될 후보일 듯싶습니다.
카카오M 소개 글 – 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B9%B4%EC%B9%B4%EC%98%A4M
Body | 콘텐츠 제국의 시작
▶회 사 명: 카카오M
▶회사개요: 지배기업은 2018년 8월 8일에 음반기획ㆍ제작 및 판매, 디지털콘텐츠 기획ㆍ제작 및기타의 관련사업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지배기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8년 9월에 사명을 주식회사 이앤컴퍼니에서 주식회사 카카오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대 주 주: 카카오 89.8%.
카카오M의 아주 짧은 회사 역사를 발췌하면 이렇습니다.
“2018년 9월 1일자로 기존의 카카오M은 모기업인 카카오에 흡수합병 돼서 법인이 소멸되고, 대신 동년 8월 18일 자본금 9억으로 (주)이엔컴퍼니를 신규 설립 후 카카오M이 흡수합병 된 후 2일후인 9월 3일 이엔컴퍼니를 카카오M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카카오는 약 5,127억 원의 자산을 카카오M에 유상 현물출자. New 카카오M(舊 이엔컴퍼니) 탄생시켰습니다.”
CJ E&M(2011~2018년)에서 대표를 7년 정도 한 김성수 대표이사가 카카오M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이분의 이력을 잠시 살펴 봤습니다. 이유는 카카오M이 분사한 이후에 2018년에만 7개 회사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의지가 엿보이는 행보입니다. 언론사 기사에서는 회사를 사들이는데 822억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영업수익은 연결기준 3,530억 원. 영업이익 211억 원입니다. 별도 기준으로는 영업수익 2,128억 원에 영업이익 246억 원. 사들인 데가 실적에는 아직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1년도 채 안되었는데 당연하겠죠……
카카오M이 언론의 주목을 받은 건 올 초에 있었던 유상증자 때문입니다. 이때 이병헌 등 소속 연예인들이 대거 유상증자에 참여했습니다. 기사에 나온 내용 중에 유상증자에 참여한 배우들이 돈을 번 것은 아닙니다. 그사이 기업가치가 상승해 ‘평가차익’이 저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 가격이 결정되고 거래가 되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카카오M이 IPO 상장을 해야 합니다.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031786911
배우 이병헌, 카카오엠 유상증자 참여로 '대박', 9개월 만에 24억 평가차익 예상 이민호·송승헌 등도 50% 수익
www.hankyung.com
이 회사를 이해하려면 아마 주석의 우발채무와 약정사항의 문구를 대략 알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사들인 회사의 무형자산 영업권 ‘상각’ 주석도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무형자산 중에 영업권은 회사를 살 때 발생한 차액입니다. 장부보다 비싸게 줬을 때, 그 가치가 떨어지면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우발채무와 약정사항에는 법률 용어가 좀 많긴 하지만 끈기 있게 읽어 보도록 합시다.
(3)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직접적인 소송당사자로 진행중인 소송은 7건입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지배주주인 주식회사 카카오가 진행중인 소송 중 2건의 소송은 소송과 관련된 제반 소송진행 및 판결로 인한 채권 또는 채무와 소송비용 등을 연결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여 실질적인 소송 당사자는 연결회사입니다. 상기 소송의 결과 및 그 영향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4) 지배기업은 지배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일부 주주의 보유 주식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 유상증자가 있었는데 그 내용인가요? ‘질권을 설정’하는 건 아직 주식이 발행되지 않았을 때 이를 기업이 다른 데 담보로 잡거나 중복주식발행하지 못하도록 공증받아 두는 것입니다.
(5)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인 (주)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일부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주주간 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 해당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이전, 매각, 담보제공,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들 및 투자자들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주석 1, 17 참조).
→ 뭔지 모르겠지만 스타쉽엔터엔터테인먼트도 함부로 주식을 팔 수 없습니다. 다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6) 종속기업인 (주)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일부 주주는 주주간 약정에 따라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지배기업에 (주)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스타쉽을 살 때는 해당 주주 중에 조금 더 권리를 부여한 주주가 있네요.(주식매수권)
(7) 지배기업은 특수관계인 개인에게 금전대여 후 특수관계인이 보유중인 (주)영화사 월광의 주식 전부와 (주)카카오엠의 주식 전부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였고 (주)영화사월광의 의결권을 3년간 포괄적으로 위임 받았습니다.
→ 영화사 월광을 인수할 때는 금전대여도 해주고, 대신 의결권을 3년 양도받는 계약까지 했습니다. 그 특수관계인 개인이 누굴까요? 궁금하다.
(8) 지배기업은 관계기업인 (주)이담엔터테인먼트의 다른 주주가 보유중인 (주)이담엔터테인먼트 주식 중 완전희석화 기준으로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51%를 소유하도록 하는 수의 주식을 주주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서면통지를 통해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종속기업인 (주)숲엔터테인먼트는 (주)판타지오로부터 2016년 7월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의 부존재 및 신주발행의 무효/부존재에 대한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위 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지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10)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인 (주)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지분투자와 관련하여 풋옵션을 부여하는 주주간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11)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인 (주)영화사월광의 지분투자와 관련하여 콜옵션을 보유하고 풋옵션을 부여하는 주주간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히 읽어 봐야 하는데…. 제 초점은 이런 복잡스런 관계를 알아두어야 카카오M의 실체에 좀더 가까워 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Outro | M&A의 시너지는 어떻게 구현될까요?
엔터뿐만 아니라 국내 M&A 시장의 방향성은 크게 2가지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1.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얻기 위한 M&A
2. 수직 계열화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를 얻기 위한 M&A
“이 세상에 숫자 2는 의미가 없습니다.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세요”
by 피터 틸(페이팔 창업자)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비싼 값에 회사를 사들이기도 합니다. 왜 주식 중에서도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는 51% 되는 1주가 몇 백억 원의 가치를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M은 이중에서 딱 봐도 음원 유통, 영상 콘텐츠 제작, 스타 매니지먼트 등 엔터산업의 수직계열화를 위해서 M&A를 대단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속 회사 연예인들에게 투자기회를 주는 건 반대로 카카오M이 이후 IPO할 때 시너지가 날 효과적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카카오M도 곧 상장하지 않을까요?? 지금 시장에는 BTS의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M과 빅히트 2개 회사가 급하게 엔터 쪽 회사를 사들이고 있다면….. 작은 연예기획사나 영화사는 카카오M이나 빅히트가 있을 때 회사를 시장에 내놔야 할 듯싶습니다.
※상기 내용은 FY19 연결감사보고서 첨부된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참조해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검토한 내용이오니, 간혹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글쓴이 소개- 숫자울렁증 재무제표 읽는 남자 저자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409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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